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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 부장)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건물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을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 공인중개사무소 이름을 내준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갭투자’ 수법으로 총 12채 빌라, 194개 호실을 매입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작 3~4억 원에 불과한 돈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구의원인 B 씨는 A 씨가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며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통상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건당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다수의 모텔과 유명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것과 병행해 장기간 임대 사업을 영위 하며 안정적 자산을 축척 했다”면서 “2022년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거시 경제 흐름에 휘말린 끝에 재송동 소재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단기간에 현금 흐름이 급하게 경색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영위한 모텔 운영 등 사업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지 못하게 될 위험을 없앨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갭투자’ 방식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A 씨 부부 채무가 약445억 원에 달하는 점 ▲14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결과 발생을 초래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B 씨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큰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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