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 들락거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12:10]

군복무 중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 들락거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2/07 [12:10]

위조 외출증으로 군부대 밖을 들락날락 거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재판장 김성래 부장)는 최근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24)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6~7월 모 공군 부대 복무 당시 해당 군부대에서 5차례에 걸쳐 특별외출증을 위조해 부대 이탈과 복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같은 부대 동기 B 씨에게 기존에 발급된 외출증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기존 외출증을 스캔한 뒤 노트북으로 날짜와 시간 등을 수정해 위조 외출증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위조된 외출증으로 부대를 벗어난 A 씨는 부대 밖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6월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받자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다른 장병들의 사기 저하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공문서위조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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