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치원교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 당하자 보복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장우영 부장)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7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26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채 등원하던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뒤 등원 지도를 하던 20대 여성 교사 B 씨에게 ‘데이트 요구’를 하며 난동을 피우다 다른 교사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A 씨는 다시 유치원 앞으로 돌아온 뒤 출입문 앞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2차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을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판결에 일부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유치원 #데이트 #보복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