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2심도 벌금 500만원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2/05 [10:02]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2심도 벌금 500만원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2/05 [10:0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한 혐의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 (재판장 이성원 부장)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윤 의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던 지난 20115개월 여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직원인 A 씨를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된 A 씨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받아야 할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 측은 A 씨를 백원우 의원실로 추천 했을 뿐 채용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퇴사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윤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일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지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윤건영 #허위인턴 #벌금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