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 조작을 위해 음원을 사재기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박병곤)은 지난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실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가상PC500대로 대량 구입한 IP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말라그로’는 인기 트롯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대표는 범행기간인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영탁은 해당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점 ▲해당 범행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는 연습생들에게 심리적 좌절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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