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기소사건은 공수처 사건 아닌 경찰 송치 사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28 [12:48]

檢 윤석열 기소사건은 공수처 사건 아닌 경찰 송치 사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1/28 [12:48]

▲ 윤석열 12.3 내란사태     ©법률닷컴

 

검찰이 12.3내란사태의 수괴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넘긴 사건이 아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 송치 사건에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단순 병합해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 변호인과 국민의힘 문제제기는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된다.

 

실제 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로부터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기소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와 달리 검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송치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수사권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 리스크를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사건 분리는 불가능 하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12.3 내란사태 후 시민단체들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송치했다. 그중 한 사건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5일 고발한 내란사건이다.

 

단체들은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즉각 체포 구속 기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사실과 관련해 헌법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으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여 불법적인 계엄선포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3일 오후 10시 반경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고의로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 707 특수임무단과 공수부대원 약 280명을 3대의 헬기로 국회에 투입하고, 미리 대기한 경찰들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대표들을 구금하고, 국회 회의장으로 난입을 시도하여 국회의 계엄령 선포 안을 표결하는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 약 280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헌법과 계엄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비상계엄령 동의안의 표결을 방해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국헌문란을 자행하였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단체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특히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 수뇌부만 장악하였다면, 5.18 광주와 부마사태와 같은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구테타에 성공하여, 절대 권력을 장악하여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그 동안 야기된 자신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등의 관련 범죄를 일거에 덮고 부패세력의 영구 집권도 가능하였을 것”이라면서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 무기징역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월 5일 기자회견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강북민회 ▲개헌개혁행동마당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가생태복지위원회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정기 구현회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사)DMZ평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북자주연합(준) ▲정의연대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중도유적 지킴본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직접민주주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촛불혁명완성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kok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한겨레 주주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공수처 #내란죄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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