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군은 2024년 4월~5월 제주 학교, 길거리, 문구점 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48차례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 대부분은 불특정 됐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27명이나 됐으며 이중 A 군이 당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와 여학생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70여개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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