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공포... 2028년 3월 개원 확정-고등법원 위치는 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로 가닥, 국가적 재정부담 없어-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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