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을 후진시키다 주차요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성준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71)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70대 주차요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연채 차량을 후진시키며 주차를 하던 중 열린 운전석 문이 그의 주차를 도우려던 B 씨에게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석 문에 걸린 B 씨는 결국 넘어졌으며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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