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을 갖고 있던 경쟁 보도방 업자 등에 흉기 휘둘러 살인 사건 일으킨 50대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정영하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부당 이익 2억7180만 원을 추징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한 도로에서 B 씨 (44)와 C 씨 (46)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는 사망케 하고 C 씨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지난 2020년 11월~2024년 6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해오던 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도방 운영자 D 씨가 경쟁 보도방 업자인 C 씨와 B 씨에게 신고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이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듣자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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