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2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06 [21:51]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2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06 [21:51]

80대 노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은행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벌금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4월 평창 모친의 주거지에서 지팡이로 모친인 B (85)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신과 입원을 위한 119구급차가 도착하자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에는 B 씨 집을 철거한다며 목발을 이용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17일 평창 한 은행에서 신분증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자 은행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보안 기기와 자동입출금기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시간 뒤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 당하자 대기 순번표를 여러 장 뽑아 바닥에 버리며 침을 뱉고 목발로 홍보물 배너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또 다시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정신 병력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면서 생활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격리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차례 입원 권유를 거부한 점 예정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조현병 #난동 #심신미약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