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으니 돈 내놔" 음식점 업주들 속여 억대 합의금 뜯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05 [15:30]

"배탈 났으니 돈 내놔" 음식점 업주들 속여 억대 합의금 뜯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05 [15:30]

무작위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말하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전주지법 남원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 (재판장 이창섭 부장)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4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6명 음식점 업주를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관청에 신고해 영업을 정지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속인 456곳의 음식점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고 배탈이 걸린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유명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매일 10~20차례 전화를 걸며 범행을 시도했으며 그의 사기 전화를 받은 전국의 음식점은 3천여 곳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업주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씩 A 씨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목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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