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은 일반교통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고속도로에 정차한 후 뒤따르던 차량을 몸으로 막고 돌맹이를 던진 뒤 차량 위에 올라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 씨의 주먹에 맞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교통을 방해한 점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치료를 통해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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