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거부하는 윤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2:03]

"국민의 뜻 거부하는 윤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1/28 [12:03]

▲ 남대문 인근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 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고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에서 먼저 전날 행사된 거부권이 "김건희 특검범에 대해서만 3번째 행사된 것이고, 전체 법률안에 대해서는 25번째 행사된 거부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지난 9월 이후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보수 영남에서조차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면서 "김건희 특검범이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의 역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나 11월 14일 국회에서 표결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그렇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정부 여당의 요구까지 반영해서 제출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윤대통령은 또 거부했다"면서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는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술잔에 담아 마셨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검사로서의 소명은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에 던져버렸나?"라고 물으면서 "김건희 아니면 단 하루도 국정을 못하는 무능력자여서 매달리나?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는가?"라고 거듭해서 따졌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범을 3번씩이나 거부한 윤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본인과 여사가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바꾸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독재정권이 아니라면 이렇게 뻔뻔한 행위가 가능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1명도 ‘김건희 국정농단’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죄가 명백한 범인 김건희를 태우고 음주운전 하듯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방탄’을 언제까지 도울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판단하는 것만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마땅한 의무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수차례나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고한다!"고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건희특검법 #대통령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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