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배구부 후배들 폭행과 성추행한 20대 남성들 1심 실형→2심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0:42]

고교 시절 배구부 후배들 폭행과 성추행한 20대 남성들 1심 실형→2심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8 [10:42]

고교 학창시절 배구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2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 (21)에 대해서도 원심형인 징역 2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학 중이던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구부 후배들에게 가혹 행위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후배들에게 흉부를 압박해 기절하게 하는 일명 기절놀이를 강요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의 경우 지난 20223~8월 같이 배구부 숙소를 쓰는 후배 C 군에게 10여차례 걸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추행 했으며 B 씨는 같은 해 5~6월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 D 군을 추행하고 외부 숙소에서는 항문을 강제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드러나 해당 학교 배구부는 사실상 와해됐고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배구부를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은 판결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검찰 측과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 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성추행 #배구부 #감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