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와 함께 아내 내연남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27일 공동상해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 씨 (43)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일 새벽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인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C 씨가 관계 청산을 요구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C 씨의 머리를 향해 유리로 된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으며 담배로 C 씨의 얼굴을 지지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긋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전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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