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시대] 법카 십만사천원 벌금형 '김혜경'…. 항소심에선 어떻게 나올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0:00]

[정법시대] 법카 십만사천원 벌금형 '김혜경'…. 항소심에선 어떻게 나올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11/25 [10:00]

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7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25일 오전 동시 송출됐다.

 

화제의 재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벌금형 선고를 다뤘다.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서울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 후 식사비 10만4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밥값 13만원에서 김 여사의 밥값 2만6천원을 제외한 10만4천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수행비서인 배소현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며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대택 서울의소리 법조팀장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벌금 150만원 선고에 "(검찰이) 악랄한 방법으로 기소했다. 이 기소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한 것이며, 판사는 진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변호사는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배 씨도 임의 결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 알고서 배 씨가 결제했는지, 시켰는지도 주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그 자리에 전 국회의장 부인들과의 식사 자리였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대선의 이익이 되는, 용인 또는 묵인하에 식사 결제를 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현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매표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조사를 금지할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광규 법률닷컴 대표는 "선거 구민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이 건(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은 당내 인사 아닌가"라고 묻자 오 변호사는 "대선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적인 해석이다. 추측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것으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고 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없이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인이 활동했던 단체 등에 합당한 기준을 제공했을 때 기소하는 게 옳은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택 법조팀장은 "윤석열 측근, 가족, 처갓집을 털어봐라, 새 발의 피"라고 소리를 높였다. 

 

추광규 대표는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과거 선거를 치르기 위해 활동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밥값을 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식사비는 보는 눈이 많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김혜경 여사도 재판 과정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조심해야 하고, 안 되는 부분으로 알아서 (식사값 결제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검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의심이 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게 형사법 대원칙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현 #김혜경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십만사천원 #정대택 #추광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