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폭행한 뒤 미취학 아동을 납치하려다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최근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보호관찰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3시50분경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B 군 (8)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10분 후 길거리에 주차된 차안에 홀로 있던 미취학아동 C 군(6)을 납치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군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폭행을 했으며 이후 부모가 C 군을 잠시 홀로 차에 두고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해당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C 군에게도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차량을 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C 군이 탑승한 차량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해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후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한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석방시켰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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