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피하려 105kg까지 살찌운 20대와 이를 도운 친구 모두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2:43]

軍 기피하려 105kg까지 살찌운 20대와 이를 도운 친구 모두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5 [12:43]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위해 체중을 불린 20대 병역 기피자와 그를 도와 식단을 제공하는 등 조력을 한 친구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판사 서보민)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된 A 씨 친구 B (26)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929일부터 127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710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엽 대상이 되었지만 대학입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수회 연기 하다 2022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때부터 체질량지수를 35이상 증가시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기위해 친구 B 씨가 짜준 식단표를 이용해 식사량을 2배로 늘렸다. 2022127일 재병역판정검사 직전 물을 다량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 결과 그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168.9cm 키에 체중은 102.9kg로 보충역 처분 체질량지수 35이상을 초과한 36.9을 받았으며 다음해인 20232151차 불시 재측정에서도 체질량지수 36.1 같은해 6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도 체질량지수 35.8을 받아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구 B 씨는 식단을 짜주고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B 씨가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시적 방조행위에 해당된다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주범인 A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 이행을 밝힌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병역기피자 #체증증량 #국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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