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감사권 남용 막기 위해 감사원법의 전면 개정 필요"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06:49]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감사권 남용 막기 위해 감사원법의 전면 개정 필요"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1/23 [06:49]

▲ 감사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는데도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정치감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이와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에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면서 “더욱이 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의뢰하는 것은 명백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도 일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더니 또다시 국면전환용 정치·표적감사에 나선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감사원법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해, 지난 10월 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보수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수사의뢰를 통해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검찰에 넘겨주는 식”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를 2년 가까이 끌다가 중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의 조치에 그쳐 '봐주기'를 넘어 '감싸기 감사'를 한 마당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통치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헌법적 위상과 역할을 훼손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고, 참여연대도 지난 9월 30일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국회는 감사원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부패방지권익위법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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