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동영상'등 담보 받아 연리 9125% 불법 대부업한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3:11]

'나체 동영상'등 담보 받아 연리 9125% 불법 대부업한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22 [13:11]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13(재판장 정영하 부장)22일 대부업법 및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최대 연리 9125%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소액 대출을 제안하면서 이에 응한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 가족 정보 등을 담보로 받아 보관했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받은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주범 A 씨는 누범기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편취하고 나체 영상 및 사진으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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