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에 참가를 위해 입국한 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70대 편의점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강명중)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56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코치로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여성 B 씨 (44)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는 B 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게 한 뒤 휴게실로 들어선 B 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현금 5만 원을 쥐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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