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6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18일 오전 동시 송출됐다.
화제의 재판에서는 모욕죄 벌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다뤘다.
평택시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A씨는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 단체 오픈채팅방에 '양두구육', '미친개', '도적놈' 등의 표현을 올렸다. B씨는 지주택추진위원회가 평택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시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하자 신청을 취하하고 1년 가까이 재신청하지 않은 점,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격분에 오픈채팅방에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모욕 의사가 없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에서는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피고인)과 A씨(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표현이 이루어진 대화방 성격과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은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판례로 굳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광규 법률닷컴 대표 질문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판례로 굳어지기는 모호하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 사정, 전후배경을 고려한 부분이기에 일괄 적용하기 쉽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재산권 지연 문제 등이 있는데 추진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등이 감안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일반 개인 간 분쟁, 사적 분쟁은 100%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났으니 이러한 사정에 따라 표현했으니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경멸적인 표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느꼈다면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판례"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을 때는 장소에 있는 분들에게만 표현이 전달되지만 SNS, 인터넷글은 빠르게 전파되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모욕죄 내 특정성은 없지만 일반 형법상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했을 때, 사이버상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는게 나왔을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표죄' 차이로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종이컵을 유리컵이라 하면 허위사실이잖나. 지주택 사건의 경우 미친개, 도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에 저촉되지 않기위해서 오동현 변호사는 "저급한 표현,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전화 통화로 상대에 수치를 줬을 경우는 "제3자가 있어야 하는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그 사람에 대해 사실을 얘기한 부분까지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서 "사실적시는 2년 이하, 허위사실은 5년 이하다. 형법에서 사실적시는 310조를 규정해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표현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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