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앞서 대통령 배우자 등을 특별 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성범죄’ ‘특정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국회통과를 불과 3일 앞두고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회 권한을 강화해 또 다시 배우자 특검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김건희 씨 사법 처리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일반사면을 실시할 때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 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사면이 남용·남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그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 및 특정 경제 범죄를 저지른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사면이 기득권 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 번째 본회의를 통관한 김건희 특검은 기존 발의 법안을 대폭 축소해 핵심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작조작 의혹과 최근 불거진 부정선거 및 인사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추천 방식 역시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으로 바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 상태이며 윤 대통령도 수순대로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해당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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