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4)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친구 B 군의 경우는 A 군과는 다르게 범행 당시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중학생인 A 군 등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 여동생 C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 C 양을 성추행한 뒤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C 양을 범행 장소까지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군은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넘긴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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