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은 잊어버려" 신입 여직원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0:32]

"오늘 일은 잊어버려" 신입 여직원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12 [10:32]

신입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다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상현)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24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 뒷좌석에 술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도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A 씨는 해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운영팀장이었고 B 씨는 취업한지 3개월 밖에 안됐던 신입 사원이었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상태였으며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추행 사실을 B 씨가 알아차리자 A 씨는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장 내 관계 추행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지적하면서도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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