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수하물에서 수 원대 금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에서 1억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승객들이 여객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에서 3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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