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주경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에 위치한 집창촌에서 B 씨 (3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둘 다 같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한 것이라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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