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을 찾은 인도네시아인들끼리 시비 끝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주범인 40대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B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일행과 B 씨 일행이 쌍방 간 시비가 붙자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자신을 폭행한 B 씨를 흉기로 먼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자 B 씨 일행인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경북 고령에서 8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체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쌍방 시비로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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