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서진원)은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11일 창원시 의창구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한 타인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후 이를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 번호 숫자를 지우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검은색 펜으로 작성해 위조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습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고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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