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매체를 운영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 씨의 경우 항소를 파기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1월부터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 사상 등을 찬양하고 선전 및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 씨는 A 씨가 기소돼 북한 찬양 매체 운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명의로 해당 매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북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는 징역 3개월을 B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과 동시 판결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B 씨의 경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북한찬양 #이적행위 #주체사상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