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방송 중 실수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캡쳐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최근 성폭력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20대 여성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실시간으로 B 씨 방송을 시청하던 중 B 씨가 실수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자 해당 장면을 캡처하고 지난 1월 이를 B 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협박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협박 후 추가 범행을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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