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근무 첫날 손님에 '졸피뎀' 먹여 절도행각 벌인 4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4:23]

다방 근무 첫날 손님에 '졸피뎀' 먹여 절도행각 벌인 4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31 [14:23]

제주에 위치한 다방 근무 첫날 손님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먹여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도주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홍은표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위치한 한 다방을 찾은 손님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후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다방에 취업 한 첫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방을 찾은 손님 B 씨에게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데 도와달라면서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뒤 B 씨와 함께 인근 여관으로 들어간 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졸피뎀 성분 음료를 마신 B 씨가 여관에서 의식을 잃자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과 2장의 카드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훔친 카드 2장으로 40만 원 상당의 의류와 2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제주도를 떠나 내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재차 지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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