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동자 2명 모두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4:10]

'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동자 2명 모두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31 [14:10]

20여명의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마약 모임 중 모임에 참가했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기도 했었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 3(주심 이흥구)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2)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46)도 징역 3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26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20여명이 참여한 마약 모임의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마약 투약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주로 모임에서 투약되는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B 씨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했다.

 

은밀히 진행되던 모임은 당시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강원 경찰청 소속 경찰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후 A 씨와 B 씨 그리고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신종 합성마약 소지·제공·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는 징역 46개월, B 씨에게는 징역 3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마약모임 #경찰 #추락사 #실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