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전 매니저 A 씨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박연주 부장)는 30일 A 씨가 박유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박 씨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박 씨로부터 연봉 1억 원을 약속받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왔지만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A 씨 패소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에 부담시켰다.
이번 판결은 당초 지난 2022년 3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 씨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장 접수 후 약 2년11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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