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하지 않아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부장)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이혼 후인 2017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A 씨는 전처로부터 2차례의 이행명령 소송을 당해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법적 제재를 당했지만 그 후에도 양육비 일부만 지급하고 계속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4월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점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 측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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