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진재 부장)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2023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육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고기를 총 11억3425만여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라벨지를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8년에도 그는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벌여오다 결국 이번 적발 후 폐업했다.
B 씨는 지난 2022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업소에서 식육 작업, 포장, 진열, 판매, 원산지 표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과 기간 그리고 판매금애 규모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B 씨의 경우 ▲A 씨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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