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열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 (재판장 박상준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1년4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1시31분경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무면허로 운전하고 같은 날 오전 7시30분경 유성구 한 공터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10일 전 과거 적발된 음주음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벌인 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실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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