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금을 적게 지원해 준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장우영 부장)는 22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 이사할 집 매매 대금을 적게 지원해준다는 이유를 들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 씨에게 “1억 원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 원만 주냐”고 따지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오랜 기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범행 며칠 전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던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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