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후 매장에 대한 불만 민원을 넣어 매장 운영을 중지시킨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재판장 이동호)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8월 초 인천시 미추홀구 모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2차례에 걸쳐 입점한 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 대한 허위글을 올려 계약 연장을 불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여 간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주인 B 씨에게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자 퇴사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매장을 포함해 같은 백화점에 입점한 다른 매장에서도 1년여 간 근무하면서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기간 자택에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취지의 불만 사항을 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 올렸고 결국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장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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