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향해 짖는 이웃집 반려견을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죽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재판장 권상표 부장)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7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 오후3시경 이웃인 B 씨 (75)가 기르는 몰티즈종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개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B 씨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다음 발로 밟아 죽였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자신으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해 방으로 안고 들어가는 B 씨까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첨부터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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