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 <정법시대> 1회차가 유튜브 오동현TV, 서울의소리, SMGTV를 통해 14일 오전 송출됐다.
정사 정(政), 법 법(法), 때 시(時), 대신할 대(代)의 약자인 정법시대는 1부에서는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을 다룬다. 2부는 ‘이슈人’ 코너를 통해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과 관련한 화제의 인물과 해당 사건을 살핀다.
정법시대는 화제의 판결로 라임 펀드 사건을 다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전·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술값과 접대비 등 사용된 536만원을 놓고 청탑금지법상 수수금지금액인 100만원을 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술자리에서 총 536만원이 발생했는데, 검찰은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나눠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이 포함된 481만원은 피고인 3명(김 전 회장,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 검사 2명,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 했다.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했고, 검사 2명은 100만원 미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1, 2심 법원은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5명이 아닌 6명으로 나눠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5명 외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한다. 6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수수금액은 94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 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대법원 2부는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 240만원이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됐다고 보고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계산으로는 1회 100만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대택 서울의소리 법조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이 현직 검사에 술접대를 하면서 사건이 조작된 것 아닌가"라며 "재판과정에서 94만원으로 책정돼 무죄가 됐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파기환송 취지가 계산을 새로하라는 것이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추광규 법률닷컴 대표는 "검사들이 접대를 받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접대비 등 계산 시기를 정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하루에 썼는데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사의 의견이다. 무한한 권한을 검사에게 줬기에 검찰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법시대 #변호 #검찰 #피고 #라임사태 #라임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유죄 #판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