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檢, 김성태 동원해 이화영 회유압박은 李 공격 위한 기획”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8:23]

김광민 “檢, 김성태 동원해 이화영 회유압박은 李 공격 위한 기획”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0/14 [08:23]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 <정법시대> 1회차가 유튜브 오동현TV, 서울의소리, SMGNEWSTV를 통해 14일 오전 송출됐다.  

 

정사 정(政), 법 법(法), 때 시(時), 대신할 대(代)의 약자인 정법시대는 1부에서는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을 다룬다. 2부는 ‘이슈人’ 코너를 통해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과 관련한 화제의 인물과 해당 사건을 살핀다. 

 

 

지난 11일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사전녹화된 후 편집을 거쳐 이날 방송된 정법시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고 증인으로도 출석한 김광민 변호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광민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단독 청문회가 됐다"며 "이화영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대북송금사건'이 희대의 검찰수사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김성해에게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성태라는 의리남이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며 500만불을 줬다는 데서 시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북의 목숨을 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고 싶었는데, 초대를 안 해주니 김성태가 이재명과 교감 없이, (북에) 돈을 줄 테니 이재명을 초청해달라며 300만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이라면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 김성태의 아무 말 대잔치로 압수수색, 수많은 쪼개기 기소,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규모의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한 바 있는 설주완 변호사는 8일 티비 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한 건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은 2023년 6월이다. 구체적인 보고는 6월 말인데, 설 변호사는 12일 사임했다. 보고했다는 내용을 주로 진술한 시점에 설 변호사는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3년 7월 12일 나눴던 대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거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녹취록 공개 현장에서 '짜깁기 말고 다 트세요'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는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받기 위해 대법관에게 몇 억 등을 냈다는 것인데, 김성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검찰이 들으면 사실이 되니 무섭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상황이 무섭다.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했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다 자르고 '김성태가 이랬대, 두려워요'라는 것은 짜깁기"라고 짚었다.

 

또 녹취 파일을 주 의원이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9월 25일경 이화영 변호인단은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당시 저와 김형태 변호사, 오마이뉴스, 빨간아재, 법원, 검찰에 이렇게 6곳에 전달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틀었다면 검찰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녹취록을 짜깁기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틀었다는 것은 검찰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다. 대북 전문가다. 스마트팜을 북한에 짓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화영이 모를 리 없다. 이 전제는 '대북면제'가 딸린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화영이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 하고 김성해가 왜 안 해주냐는데, 김성태가 내가 줄게 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면제 신청도 없었고 면제가 한 달 만에 될 리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정을 파놓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김광민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은 북한을 상식이 없는 집단으로 생각했겠지만, 북한도 통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이다.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불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방북자가 후불로 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호남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려면 500만불이 든다 했고, 300만불로 깎아준다 했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전이 끝나면 정산이 날아오고 이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식으로 성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검찰이 김성태를 동원해 그림을 그리고 이화영을 잡아놓고 회유 압박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공격을 위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광민 변호사는 "10월 17일, 24일 다음 재판이 지정됐는데, 법원에서 성명이 날아와 24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했다. 

 

결심 공판이 성명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통일운동가 하동혁씨를 언급했다. 

 

하동혁씨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회위원회 부실장에게 리호남(북한 공작원), 리철씨 왔냐라고 물으니 '안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 씨의 이 같은 증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에 반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리호남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북한에 줬다는 돈 등 다툴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 종결 성명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 그 전에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재판을 시작으로 1년이 조금 넘었다. 이화영의 진심이 알려지고 양심선언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는지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분들이 생겼다. 응원과 지지는 법원과 검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화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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