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며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6시3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사이코패스 성향을 띠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혀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올케인 B 씨에게 부탁해 아기를 넘겨받은 후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조카를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 때문에 자식을 잃은 B 씨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숨진 점 ▲피해자 모친이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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