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준비 중 낳은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8일 만에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월2일 오후 5시께 경북 주거지에서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던 A 씨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후8일 영아를 살해한 점 ▲살해 후 시체를 안치하거나 추도의 예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식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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