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하고 매매한 중국인들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9:56]

마약 상습 투약하고 매매한 중국인들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11 [09:56]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매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성 부장)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의 A (30)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의 B (30)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14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필로폰 0.1g을 은박지에 싸서 특정 장소에 숨겨둔 뒤 해당 장소를 B 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했으며 거래 대금 5만 원은 은행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마약상에게서도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모바일 메신저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필로폰 약 0.56g을 중국돈 1000위안을 받고 거래했다. 하지만 해당 필로폰은 질이 떨어진다며 교환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매 뿐 아니라 지난 413일 새벽 1시경 직접 0.6g 필로폰을 집과 차에서 두 차례 투약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010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6월 출소했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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