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수십억 원의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 (재판장 신헌기 부장)는 최근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3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의사 4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남매는 지난 2021년 1월~2023년 2월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2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설 언어치료 센터를 운영하다 병원을 개원해 언어치료를 하면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이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소아과 전문의 4명을 고용한 뒤 이들이 발달지연 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와 그가 고용한 언어재활사 등이 언어치료 관련한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의사들은 A 씨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를 옮기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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