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한 남매 유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1:49]

'사무장 병원'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한 남매 유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10 [11:49]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수십억 원의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재판장 신헌기 부장)는 최근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3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의사 4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남매는 지난 20211~20232월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2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설 언어치료 센터를 운영하다 병원을 개원해 언어치료를 하면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이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소아과 전문의 4명을 고용한 뒤 이들이 발달지연 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와 그가 고용한 언어재활사 등이 언어치료 관련한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의사들은 A 씨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를 옮기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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