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개사육 농가’ 폐업 강행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와 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8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규탄 집회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이날 집회에서 “개고기 보신탕 최고급 전통 보양식 국민먹거리 기본권 강탈 농민죽이는 악법 폐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개값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업계전체 항구적 강제폐업을 당하게 되었으니 5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25만원과 우리의 강제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과는 전혀 비교대상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전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잘하고 있는 사업을 껌값(반년 수익분)주면서 강제로 폐업시키면, '예그러겠습니다'하고 따를 국민이 단한명이라도 있겠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강제 폐업지원금은 개마리당 최소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평균사육두수 400두를 기준으로 토지값과 입식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순투자 비용만 최소 5억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기간이 최소 2년, 업종전환에 따른 신규허가 투자와 회전에 3~5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간, 타가축과 동일한 시세보상이자 수익금으로 두당40만원 5년치의 영업손실에 따른 생계지원금 2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견협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정부 법률안을 보면, 영업보상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축의 보상도 규정되어 있다”면서 “더구나 개식용 종식은 특별법으로 인한 업계전체의 영구폐업이므로 일반적인 정부 법률안보다 높아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을 기망하는 조기폐업 인센티브는 2~3단계(1년 단위)로 변경ㆍ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우리가 '정부 지원안을 빨리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5월 운영 신고한 개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달라'고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고, 짧디짧은 유예기간 3년 중 우리에겐 여름철 삼복이 1년인데 1년을 다보내게 하였다”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계속해서 “조기폐업시 인센티브 제공은 허구와 꼼수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조기폐업시 구간별(6구간:4~6개월 간격)로 인센티브 차등 지급한다고 농식품부 차관(개식용종식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시 전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는데, 배포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급한다는 지원금은 개 마리당 22만5천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22만5천원은 개값이 아니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농촌에서 돈벌이가 되고 앞으로도 20년 더할 수 있는 생업!을 업계 전체가 항구적 강제폐업을 당하면서 저희가 그토록 요구해왔던 5년 손실보상은 그냥 개박살당하고 그 댓가로 받게되는 <영업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저런 핑계로 50% 감면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11만2천5백원, 또는 지원배제와 벌금형 및 관리비까지 역으로 추진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론 6개월(정부안 발표 시점 4개월)내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등은 계속해서 정부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국민이 먹는 걸 '그냥 가만놔둬라'그랬지 먼저 돈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개사육업은 정말 힘들고 고된 중노동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종사자 대부분은 10년 이상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살아온 농민과 종사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까지 받아 전재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며 앞으로도 충분히 20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면서 '반년 수익금' 껌값만 주고 죽이겠다고 난리”라면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육견협회 등은 이 같이 따진 후 “▲5년분 영업손실 보상 ▲농민 죽이는 국민먹거리 강탈악법 즉각 폐기 ▲각 농장을 식용견 보호소로 지정하고 관리비 지급”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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