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무전취식으로 복역한 뒤 출소 2주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 서진원)은 최근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9일 오후4시50분께 경남 김해 한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업소에서 양주 등 주류를 마시고 여성 접객원 서비스까지 받은 뒤 나온 22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한 달여 뒤인 6월15일에도 김해 다른 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해 마신 뒤 나온 15만 원 비용을 내지 않았다.
앞서 무전취식 등을 저질러 총 25차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3차례 무전취식을 저지른 혐의로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4월27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는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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