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30대 보안요원을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11시4분경 강원대병원에서 보안요원 B 씨 (32)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B 씨가 흉기를 든 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월23일에도 춘천 한 인공폭포 주변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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