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퇴원시켜줘" 병원서 흉기 난동 부리고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0:31]

"여친 퇴원시켜줘" 병원서 흉기 난동 부리고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08 [10:31]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30대 보안요원을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47)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15일 오후114분경 강원대병원에서 보안요원 B (32)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B 씨가 흉기를 든 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23일에도 춘천 한 인공폭포 주변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공무집행방해 #흉기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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